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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 내해 진입 관리에 관한 공동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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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검문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5조(검문에 대한 동의)''' 1. 당사자들은 콘스탄 해협을 지나 랜드 내해로 들어가는 선박이 검문 당사자의 검문을 받는 데 동의한다. 2. 각 당사자는 자국 국적의 선박이 검문에 응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1항은 해협을 지나 들어가는 모든 배에 대한 검문에, 제2항은 자국 선박이 검문에 따르게 할 기국(旗國)의 책임에 관한 것이다. 기국이 자국 선박의 검문에 미리 동의해 두었으므로, 검문 당사자는 당사국 선박을 검문할 때 따로 기국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6조(검문 당사자)''' 1. 검문은 공동위원회가 지정한 검문 당사자의 해군이 한다. 2. 이 협정이 효력을 발생할 당시의 검문 당사자는 루이나 공화국으로 한다. 3. 공동위원회는 총의로 검문 당사자를 추가하거나 바꿀 수 있다. 검문 당사자가 둘 이상인 때에는 공동위원회가 그 사이의 업무 분담을 정한다. 4. 검문 당사자는 이 협정과 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모든 당사자를 위하여 검문한다.}}} 협정 본문에 국가명이 나오는 곳은 제2항뿐이다. 루이나가 검문을 맡게 된 것은 이미 해협에서 검문을 해 오고 있었고 협정을 먼저 제안한 나라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4항이 보여 주듯 루이나는 자기 이익이 아니라 모든 당사자를 위해 검문하는 수탁자의 지위에 있으며, 공동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검문 당사자를 늘리거나 바꿀 수 있다. 검문 당사자가 둘 이상인 경우를 미리 상정해 둔 이 조항은 다른 연안국의 해군이 검문에 참여할 길을 열어 둔 것이다.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7조(검문 수역)''' 1. 공동위원회는 콘스탄 해협 안에서 검문을 할 수 있는 수역의 범위를 정한다. 2. 검문 당사자는 제1항의 범위 안에서 해협 관할 당사자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검문 수역을 지정하고, 사무국을 거쳐 모든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3. 검문 수역은 해협의 통항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범위는 공동위원회가, 구체적 위치는 검문 당사자가 해협 관할 당사자와 협의해 정하는 2단 구조다. 루이나 국내법이 국방부장관이 민정이양위원회와 협의해 검문 수역을 정하도록 한 것은 이 조항을 옮긴 것이다.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8조(검문의 절차)''' 1. 검문은 선박의 정선, 승선, 운송 서류와 항적 기록의 확인, 화물의 검사로 이루어진다. 2. 검문 당사자는 공동위원회가 채택한 검문 기준에 따라 검문한다. 화물의 검사는 서류와 항적 기록만으로 위험 화물을 싣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3. 검문은 선박이 정선한 때부터 12시간 안에 마쳐야 한다. 다만, 화물의 검사에 시간이 더 필요한 때에는 선장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24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4. 검문 당사자는 검문을 마친 선박에 검문 증명서를 발급한다. 검문 증명서는 그 선박이 랜드 내해를 떠날 때까지 모든 당사자의 항구에서 효력을 가진다. 5. 선장은 검문을 받는 동안 기국의 당국 또는 영사와 연락할 수 있다.}}} 위험 화물 확인이 목적이므로 검문은 서류 확인이 원칙이고, 화물을 열어 보는 것은 예외다. 검문 시간에 상한을 둔 것은 검문이 해협의 병목이 될 수 있다는 해운업계와 연안국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제4항에 따라 선박은 해협에서 한 번 검문을 받으면 내해의 항구마다 같은 검사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9조(위험 화물)''' 1. 위험 화물의 목록은 공동위원회가 정한다. 목록에는 다음 각 목의 물품을 담는다. 가. 무기와 탄약 나. 폭발물 다. 방사성 물질과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제조에 쓰일 수 있는 물자 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로 이전이 금지된 물자 마. 그 밖에 공동위원회가 랜드 내해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고 정한 물품 2. 검문 당사자는 검문 결과 위험 화물을 실은 것으로 확인된 선박에 대하여 해협 밖으로의 회항이나 지정 정박지로의 이동을 명하거나, 해협 관할 당사자의 항만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3. 검문 당사자는 위험 화물을 억류할 수 있으며, 그 처리는 해협 관할 당사자 및 기국과 협의하여 정하고 공동위원회에 보고한다. 4. 당사자의 정부가 수입하는 화물로서 그 당사자가 선적 전에 사무국에 통보한 것은 위험 화물로 보지 아니한다.}}} 제1항 라목이 당사자 각국의 독자 제재가 아니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기준으로 삼은 것은 진영마다 제재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루이나는 자국의 제재 대상 물자까지 목록에 넣으려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4항은 공산권 연안국들이 끝까지 요구한 조항으로, 각국 정부가 정식으로 들여오는 무기를 검문 당사자가 막지 못하게 한다. 루이나 국내에서는 이 조항이 정부 명의를 빌린 무기 수송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0조(무력 사용의 제한)''' 1. 검문 당사자는 검문에 응하지 아니하고 콘스탄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정선시키거나 추적·나포하지 아니하며, 그 선박에 무력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2. 무력은 검문을 받는 선박의 선원이 승선한 검문 요원에게 저항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기 방어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검문 당사자가 무력을 사용한 때에는 72시간 안에 공동위원회에 그 경위를 보고하여야 한다.}}} 검문을 거부한 배에 대한 대응을 입항 거부(제11조)로 한정했으므로, 해협에서 배를 쫓거나 붙잡을 이유도 없어졌다. 제1항은 협정이 해협을 군사적 대치의 장소로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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